회원 선출 절차

회원 선출 절차


  • 회원의 임기는 심사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.
  • 정회원은 현 일반회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, 약 1년간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고 있습니다.
  • STEP 1 5월
    신입 회원 추천서 접수 現 정회원만 추천권 보유
    • 정회원대상으로 신입 정, 일반, 외국 회원 추천서 요청 및 접수
    • 연임, 원로 회원 심사 대상자 안내 공지
  • STEP 2 ~7월 말
    후보자 ‘지명추천서’ 접수 후보자 업적 자료
    • 지명추천서 : 회원 후보의 공적 및 신상자료, 회원심사의 기초자료
  • STEP 3 8~9월 중
    분과별 회원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위원 전제 회의 개최 각 분과별 심사위원 위촉
    • 분과 회원 심사 방향, 방법, 심사 일정 협의, 심사권고안 공유
    • 정회원 중에서 분야, 대학, 산학연 등 고른 배분, 연임 등도 고려하여 구성
  • STEP 4 9월 말
    심사위원 평가소견서 접수 분과 회원심사 위원 개별 평가
    • 8개 분과 각 심사위원의 분과 신입회원 후보자 개별 평가
  • STEP 5 10월
    분과별 회원심사위원회 개최 6개 분과 개별 심사 회의 개최
    • 분과별 회원심사위원회 개최
    • 전체회원위원회에 상정할 분과 후보 순위 결정
    • 연심심사, 원로회원 후보자 심사 등
  • STEP 6 11월
    회원위원회 개최 회원위원회 위원 투표
    • 이사회에 상정할 신입회원 후보자 선정, 회의 전 후보자 지명추천서, 활동내역 등 자료 제공
    • 회원위원회 위원 투표진행, 분과별 5인으로 구성
    •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, 참석 위원 2/3이상 득표 후보자 선정
  • STEP 7 11월 말
    이사회 일반회원 승인
    • 정회원, 외국회원, 원로회원 후보 의결
  • STEP 8 12월
    총회 서면결의 現 정회원을 대상으로 한 서면투표 진행
    • 정회원, 외국회원, 원로회원 후보자 대상 서면 투표
  • STEP 9 차년도 1월
    신입 정회원 환영식 신입 정회원 인증패/인증서 수여
    • 신입 일반회원은 총회 개최시 인증서 수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