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AEK 회원 소개

NAEK 회원 소개


회원 관련 정관 조항

제 5조 (회원)
  • ① 공학한림원은 공학한림원 회원(이하 "회원"이라 한다)으로 구성한다.
  • ② 회원은 정회원, 일반회원, 원로회원, 외국회원, 명예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.
  • ③ 정회원의 정수는 300명으로 하며 정회원 이외의 회원의 정수는 회원에 관한 규정에 정한다.
제 6조 (회원의 자격)
  • ① 회원의 후보자 자격은 공학산업기술 및 관련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한다.
  • - 공학학술 연구 및 그 결과의 실용화에 현저하게 공헌을 한 자
  • - 새로운 산업기술 분야에서 선구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현저하게 성과를 올린 자
  • - 산업관련분야에서 선구적 또는 극히 어려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대한 성과를 올린 지도적 입장에 있는 자
  • - 공학 및 기술 교육에서 괄목할 만한 공헌을 한 자
  • ② 정회원은 일반회원을 지낸 자로서, ①항의 자격을 가진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,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.
  • ③ 일반회원은 ①항의 자격을 가진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,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.
  • ④ 원로회원은 정회원 또는 일반회원을 지낸 자로서 ①항의 자격을 가진 65세 이상의 자로서,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.
  • ⑤ 외국회원은 대한민국 국민 이외의 사람으로 ①항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,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.
  • ⑥ 명예회원은 공학한림원 발전 및 재정에 큰 기여를 한 자로서,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.
  • ⑦ 단체회원에 관한 사항은 회원에 관한 규정에 정한다.
제 7조 (회원의 선출 및 탈퇴)
  • ① 정회원은 정회원 및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분과위원회와 회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 다만, 총회승인은 회원 신임에 관한 정회원의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.
  • ② 정회원 이외의 회원선출, 회원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원에 관한 규정에 정한다.
  • ③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공학한림원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제 8조 (회원의 임기 등)
  • ① 정회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단, 임기 중 65세가 지나면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.
  • ② 정회원 이외의 회원의 임기는 회원에 관한 규정에 정한다.
  • ③ 회원은 회원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다.
  • ④ 모든 회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제 9조 (회원의 포상 및 징계)
  • ① 공학한림원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서는 이사회 의결로써 포상할 수 있다.
  • ② 공학한림원의 명예를 훼손 또는 공학한림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사항은 회원에 관한 규정에 정한다.

회원 활동

전문분과별 세미나
  • 8개 전문분과별 4~6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명사의 강연과 함께 회원간 자유토론 및 지식공유를 통해 최신 기술 및 사회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기회 마련
사업장방문
  • 전체 회원대상으로 국내 최고기업의 산업현장 방문 및 기술체험을 통해 최신 산업트렌드를 익히고,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 공유와 발전 방향 모색
전문분과위원회
  • 매년 새롭게 선출된 정회원 및 일반회원에 회원증서 및 인증패 수여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 공학기술인 그룹의 일원으로서의 영예를 기리는 축하행사를 하고, 소속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 활성화 추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