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원심사
회원심사절차
  • STEP 15~6월
    예비추천서 접수
    • 회원추천권자(정회원 및 단체회원 대표)에게 예비추천서 요청 및 접수
    • 원로회원 심사 및 연임심사 대상자 안내 공지
  • STEP 27월
    회원후보자 지원서 접수
    • 예비 추천된 회원후보자에게 지원서 작성 요청
    • 회원후보자의 업적 및 신상 자료 접수
  • STEP 38월
    추천서 접수
    • 추천자에게 회원후보자의 지원서 검증 및 추천서 작성 요청
    • 추천서 접수 및 추천 절차 마무리
  • STEP 49월
    전문분과별 심사위원 평가소견서 접수
    • 8개 분과 각 심사위원이 해당 분과 회원후보자에 대한 개별 평가
  • STEP 510월
    전문분과별 회원심사 소위원회 심사
    • 8개 분과별 회원심사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회원위원회에 상정할 명단 확정
    • 원로회원 심사, 정회원 및 일반회원 연임심사
  • STEP 611월
    회원위원회 심사
    • 8개 분과 회원후보자 전체에 대한 통합 심사
    • 이사회에 상정할 명단 확정
  • STEP 712월
    이사회 의결
    • 일반회원 최종 승인
    • 정회원, 외국회원, 원로회원 최종후보자 확정
  • STEP 812월 말
    총회 승인
    • 정회원, 외국회원, 원로회원 최종 승인
    • 신입 회원의 임기는 심사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작